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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건강만은 아닙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바로 그 불안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신탁 서비스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나서야 이 제도를 제대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대상, 내 주변 어르신도 해당될까요?
얼마 전 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화 권유 판매를 거절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였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란 치매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또래보다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치매는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단계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조기 발병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비용은 무료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와 금전 관리 어려움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 사례를 찾아보면서 놀랐던 것은, 치매 진단을 받은 독거노인 김 씨처럼 욕구 표현은 가능하지만 재산관리 판단이 흐려진 경우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65세 이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
- 이용 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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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가장 궁금했던 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였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주변에서도 선뜻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흐름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단계가 명확했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초기 상담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공공후견인과 함께 어르신 자택을 직접 방문해 재산 현황과 월별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신탁이란 본인이 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그 관리를 맡기는 법적 약정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은 내 것인데, 관리는 국가기관이 대신해준다"는 구조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월세, 공과금처럼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용이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집행되고,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점검이 이루어집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제 경험상 이런 공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실제로 김 씨 사례를 보면, 연금공단이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공공후견인은 소액 생활비만 관리하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관리 가능한 재산 유형은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이며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갈등, 이 서비스가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재산 피해 자체보다 가족 사이의 불신이었습니다. 한 자녀가 부모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면,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어르신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제3자로서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직접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니 형제자매 간 재산 분쟁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금전 보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비스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결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어르신 스스로 동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감정이 쌓이고 있다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혼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도인지장애 진단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도인지장애란 치매 이전 단계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금전 관리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돼야 하므로,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르신 본인은 돈을 전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공공신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집행되지만, 어르신이 직접 사용할 소액 생활비는 별도로 계획에 반영됩니다. 어르신의 의사와 생활 패턴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원칙입니다.
Q. 가족이 아닌 공공후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사례를 보면 공공후견인이 치매안심센터에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계약까지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후견인 제도와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관리할 수 있는 재산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A. 현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은 이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진 어르신에게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주변 사례를 찾아보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서비스가 단순히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을 넘어 가족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재 역할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뒤, 필요한 부분만 공공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 진단 자체가 곧 결정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가족 안에서 감정이 쌓이고 있다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전화 한 통을 넣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