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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기초연금이 그냥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이 나오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서류를 같이 챙기다가 처음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마주쳤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으로 바뀝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3만 원을 더 얹어주고, 부부 감액률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이번에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뀐다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가
부모님 서류를 챙기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가치가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마땅한 근로소득은 없는데 예전에 산 아파트가 있는 경우,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매번 헷갈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자 전체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입니다. 하후상박이란 아래쪽,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는 인상 혜택을 주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약 2조 6천억 원 늘어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하위 30% 이하 약 348만 명 → 월 38만 원 (3만 원 인상)
- 소득 하위 30~45% 약 174만 명 → 월 35만 9,000원 (물가상승률 반영)
- 소득 하위 45~70% 약 290만 명 → 월 35만 원 (기존 수준 동결)
제가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방향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아오던 분들이 갑자기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기준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위 구간인 45~70%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와 똑같은 35만 원을 받게 되므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소폭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감액, 왜 이렇게 아쉬웠는지 직접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당연히 두 분이 각각 35만 원씩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부부감액 적용으로 각각 20%가 깎인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연금이 줄어든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20%를 감액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수급자에 한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234만 명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 가구입니다. 이 구간은 기초연금 자체가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오르는 데다, 감액률까지 20%에서 10%로 줄어드는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따지면 월 56만 원 수준이던 것이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 12만 4,000원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부부 가구도 감액률 완화 혜택을 받아 부부 합산 최대 64만 6,000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부부감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 하위 45%를 초과하는 부부 가구는 여전히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구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세부 기준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이번에 처음으로 문이 열립니다
제 주변에 퇴직 공무원 분이 계신데,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공무원이면 연금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실제로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빠듯한 분들도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특수 직역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 체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바뀝니다. 2027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약 11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급 가능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입니다. 단,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시행 시점도 본문 소제목 카드와 달리 2027년 7월로 3개월 늦습니다. 이건 행정 데이터 연계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챙겨보니 이런 제도 변화는 당사자가 먼저 알아야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2027년에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이번 개편에서 수급 기준인 노인 70% 목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도 "수급률 유지"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받아오던 분들이 갑자기 탈락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 두 명이 모두 받는데 감액이 없어지는 건가요?
A. 부부감액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45%를 초과하는 부부 가구는 지금처럼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구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Q. 공무원연금 받는 남편 때문에 저도 기초연금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달라지나요?
A.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서 제외되던 분들도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로 확인되면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아직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으니 최종 확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내가 소득 하위 몇 %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항목이 꽤 세밀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분이 직접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결론
이번 기초연금 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향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보다, 정말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복지의 취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부모님 서류를 직접 챙기면서 느낀 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복잡한 탓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전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으므로 국회 논의 결과도 끝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